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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정보] 2022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및 지급 기준 총정리

by 희휘낙락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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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및 지급 기준 알아보기!

 

  드디어 올해부터 대부분의 대학이 대면으로 전환되어 다들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냥 즐겁다기엔 대학 등록금이라는 게 발목을 잡곤 합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사회생활도 해보기 전에 빚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 요즘 대학생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생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장학금!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과 소득분위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장학금입니다. 벌써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장학금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지급 기준이 세분화되어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지급 유형/기준/자격

 

  1) 소득분위별 기준

  1유형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1~8구간)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2유형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학자금 지원 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다자녀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1~8구간),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지역인재장학금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2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1~8구간)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22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2) 성적 기준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100점 만점 기준 80점을 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B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기준이 조금 완화돼서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C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3. 지급 금액과 기준

 

  국가장학금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차상위계층이냐, 기초생활수급자냐, 소득분위별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과 연간 최대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보고 자신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위별 최대 지원금액>

 

소득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구간~3구간 260만 원 520만 원
4구간 195만 원 390만 원
5구간, 6구간 184만 원 368만 원
7구간  60만 원 120만 원
 8구간 33.75만 원 67,5만 원

 

  보통 1~8구간 안의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유형 국가장학금의 경우 9구간까지 가능합니다. 2유형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장학 금액이 달라지는데, 최소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원 기간 안에 신청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5구간 이내일 경우 전체 학기를 지원받게 되며, 6~8구간일 때는 1년(2학기) 등록금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가구의 평균 한 달 소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업소득, 가구원의 근로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원은 한 주택에 살면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하는 구성원을 말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위소득(4인 가구) 금액은 5,121,080원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4인 가족일 경우 가족이 번 돈이 올해 중위소득보다 낮다면 1~4구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위소득 이상이라면 5~10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구원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1,944,812
2인 가구 3,260,085
3인 가구 4,194,701
4인 가구 5,121,080
5인 가구 6,024,515
6인 가구 6,907,004
7인 가구 7,780,592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재학 중인 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말하자면, 해당 학기 등록금에서 장학 금액을 빼고 학생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등록금보다 장학금이 많을 경우 등) 개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4. 신청 기간 및 지급일

  

  1차 신청 기간 : 5월 24일(화) 오전 9시 ~ 6월 23일(목) 오후 6시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 5월 24일(화) 오전 9시 ~ 6월 27일(월) 오후 6시

 

  2차는 8월부터 9월 사이에 신청자를 받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미리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여러 유형에 속한다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은 어디인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은 최종 결과가 발표된 뒤부터 대략 1~2개월 정도 지난 뒤 지급되는데, 2학기의 경우 대략 9월 중순 격주로 해당 대학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학생들에게 지급할 때 기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말에서 10월에 장학금을 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5.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은 네 가지 유형 모두 통합 신청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1, 2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선발이 나뉩니다. 여기서 국가장학금 1유형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된다면, 조금 더 혜택이 많은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지원이 됩니다. 통합 신청을 했다면,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까지 대략 6주~8주가 걸립니다. 이후 학국장학재단에서 대학교를 통해 신청 학생의 성적과 학적 상태를 확인하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발표됩니다.

 

  재학생의 경우 2차 신청은 재학 기간 동안 두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5월에 꼭! 잊지 말고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과 함께 1차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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